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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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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범죄피해자: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조회수: 10061건   추천수: 3115건

  • 가해자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를 법원에서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증언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법원은 다음의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피해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범죄피해자
    ·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진술조력인의 참여
    ☞ 법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범죄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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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공판 관련 정보제공 등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65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