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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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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고소 및 고발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 주소복사
범죄신고 접수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다음의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내용

신고번호

경찰청

각종 범죄

☎ 112(국번없음)

검찰청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 등

☎ 1301(국번없음)

117신고상담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 117(국번없음)

※ “신고”란 법령에 따라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범죄신고 처리
사법경찰관리(이하 “경찰”이라 함)는 범죄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47조제1항].
“사법경찰관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등의 사법경찰관과 수사를 보조하는 경사, 경장, 순경 등의 사법경찰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경찰은 신고자가 구술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3항).
고소 주소복사
고소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 발생 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범죄피해자의 친족(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
※ “고소”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고소의 기간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 범죄피해자, 그 밖의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의 기간을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고소의 방법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Q.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그러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고소의 취소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7조 제239조).
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237조 제239조).
사건처리
검사가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고발 주소복사
고발권자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고발의 방법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
고발의 취소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9조).
사건처리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