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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조회수: 37275건   추천수: 4313건

  • 암환자는 병원비의 일부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암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암환자가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요의 5%를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 암환자 등록
    ☞ 암환자의 등록은 의사가 하는 것으로서, 의사는 병원 내 비치된 건겅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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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 암환자에 대한 지원 >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관련법령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 3

  • 복지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조회수: 18558건   추천수: 4938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을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지원 중복수급 불가
    ☞ 의료비 지원은 다른 정부의료비 지원사업 및 법률·제도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예컨대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의 경우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가암환자 지원이나 말기암환자 지원 등과 같이 의료비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으므로, 암환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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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 암환자에 대한 지원 >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관련법령

「2016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