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세탁소 운영자
본문 영역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세탁소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폐업 전에 부가가치세도 모두 완납을 해야 합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폐업 전에 부가가치세도 모두 완납을 해야 합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폐업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소득세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세탁소운영-세금의 납부-종합소득세의 납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폐업절차]
(질문) 세탁소를 하다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첫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과 관련해 소득세 확정신고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 후 세탁물 처리]
(질문) 세탁소를 하다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세탁소 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는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②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세탁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9호, 2002. 12. 5. 발령·시행) 제10조].
따라서, 폐업이 결정되면 최대한의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도록 공지하고, 찾아가는 고객에게는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추후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4항),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