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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①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일반과세자 : 제1기 ㅡ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ㅡ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납부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구 분 |
부가가치율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3. 숙박업 |
25 % |
4. 건설업, 운수 및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6.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1.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63조부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 2번에 해당되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전년도 매출액 8,000만원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 ㅡ 국세정책/제도 ㅡ 사업자등록 안내 – 자주묻는 질문 답변 >





※ 부가가치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www.nts.go.kr) – 부가가치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