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를 운영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가입기준
세탁소를 운영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항).
세탁소(소비자상대업종)와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세탁소의 수입금액만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2항).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함)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양식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세탁소 영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2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24-13호, 2024. 5. 14. 발령·시행) 제2조 및 별표].
구분
규격
포함될 문구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60㎜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일반 가맹점
가로125㎜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가맹점
※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1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며,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표시장소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양식의 표지를 다음의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2조).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3조).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4조).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 소비자에 의한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 신고서(신고자 성명,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거래내용 및 금액 기재)
√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비자에 의한 신고 후 통지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 전단).
(질문) 세탁소를 자주 이용해 꽤 돈이 많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해도 세탁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며 발행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세탁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관련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거부를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급거부(미발급)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탈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5항 전단).
※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가입기준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용카드 가맹은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