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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하면 인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고객은 세탁물 회수통지 기간 내에 세탁물을 회수해 가야 합니다. 세탁물을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와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와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관리의 핵심사항]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는 매장 입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세탁요청 속도,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신속성을 우선으로 하여 고객의 서비스 대기시간이 최단시간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종업원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고객이 불만 또는 개선점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의 사용]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8항).
※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세탁소 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 세탁소 영업자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을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4항).

















※ 종업원에 대한 대우







※ 종업원 관리
종업원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성과에 대하여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 특성상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특히 이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와 교육 활동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고객응대예절, 세탁물 진열 빛 보관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종업원채용은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로 검증된 인재를 채용함을 우선으로 하고 전문 인력소개소를 이용하거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공공기관, 전문학원을 통해 구인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채용 시 점포 특성, 규모, 하는 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합니다. 인성에 대한 부문은 면접 시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 및 보상제도가 경쟁업체에 비하여 동등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종업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 설비 등의 안전 점검을 해야 하며, 청결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종업원 관리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상공인 지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