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세탁소 운영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세탁소 운영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위생관리
세탁소 영업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에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하는 등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생관리 주소복사
유해물질관리
세탁소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세탁소 영업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전단).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후단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 불소계 용제
√ 석유계 용제
세탁소 영업자가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기계를 설치·사용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
√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의 설치·사용
√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설치·사용
다만, 세탁소 영업자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의 합계가 30㎏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에만 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설치·사용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세탁물 관리
세탁소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5호).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해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탁물에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영업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세탁소에 필요한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 유해물질관리에 대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세탁소 영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소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4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제5호).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1)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2)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2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않은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4호

 

 

 

 

1)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2)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사용된 세재·유기용제 또는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마.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2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바.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2항

영업장 폐쇄명령

 

 

 

 

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3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차.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규제「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3항제2호

영업장 폐쇄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세탁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탁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
√ 세탁소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세탁소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세탁소 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소 영업자가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탁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세탁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탁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 해당 세탁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해당 세탁소가 위법한 세탁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세탁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6항).
과징금 처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제5항,「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3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