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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하여 임대인과 권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 임차인은 임차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① 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을 갖추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포 임차인은 임차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① 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을 갖추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세탁소 입지 선정 시 참고사항






















※ 권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의 <임대차의 종료 ― 투하 비용의 회수 ― 권리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질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가게로 이사를 하려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고(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임차한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로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관할 법원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내려집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및 제281조제1항).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본문).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를 가는 등의 이유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보호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상가건물 임대차 ㅡ 보증금의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