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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운영하기 위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인 세탁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속하므로 (사)한국세탁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속하므로 (사)한국세탁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세탁소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세탁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지사에서 직접 처리하므로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 수거와 세탁물 배송의 역할만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탁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ㅡ 자격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세탁소 영업자의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