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 즉,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 저작권법(법률 10807호)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13. 6. 28.), 기획재정부, 1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