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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조회수: 14675건   추천수: 4739건

  •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이와 단둘이 남았는데, 당장 머물 곳이 없습니다. 당분간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 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입소 대상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24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9pixel, 세로 515pixel
    ◇ 입소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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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 > 주거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법령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2조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