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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내용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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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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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
·주거 제공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부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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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
·숙식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임신 및 출산 관련, 분만을 위한 병원 진료, 진료를 위한 병원이용료로서 의료급여항목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하였을 경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입원 ・ 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료비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가능 ·자립지원(직업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숙식무료 제공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일시지원복지시설 |
·숙식 무료제공, 생활보조금 지원 ·의료혜택(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법률상담, 심리상당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지원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