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한부모가족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한부모가족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한부모가족: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감면

    조회수: 23102건   추천수: 4429건

  • 저희 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복지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이 할인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며, 각종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전기요금 등의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요금이 감면되며,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전화 123)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고,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 > 경제적 지원 > 그 밖의 지원

관련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