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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조회수: 13082건   추천수: 4194건

  •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고 싶은데 창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 복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지금의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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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 > 경제적 지원 > 복지자금 대여

관련법령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