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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금 대여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면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면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지금의 대여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음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1항).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대여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주거자금, 창업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참조).
※ 미소금융 안내(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금융상품-창업·운영자금-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미소금융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여 신청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복지자금대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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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계획서 |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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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
|
주택자금 |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자금의 대여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2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그 밖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에게 창업자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http://womanbiz.wbiz.or.kr)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가구의 여성, 예비 창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창업자)에게 1인당 1억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소개-여성기업자금지원 참조).
아름다운 재단(www.beautifulfund.org) :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돌보며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 가구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이 지원하는 대상이면서, ① 구체적인 창업 계획이 있는 한부모여성 가구주, ② 가구 전체의 한달 소득이 중위소득 70% 기준보다 낮은 한부모여성 가구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름다운 재단-사업안내-노동영역사업-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 지원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