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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지원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제12조, 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1호, 2024. 1. 2. 발령, 2024. 1. 1. 시행) 및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8~180면)].
※ 아동교육지원비와 생활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한부모가족 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녀 1명당 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8~179쪽 참조).
(0~ 1세 영아) 40만원/월, (2세 이상 자녀) 35만원/월
※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1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9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최대 2년간 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4~190쪽 참조).
(학원비)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지원한도 내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학원비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7쪽 참조).
(교재비) 검정고시학습을 위한 지원한도 내에서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7쪽 참조).
(학용품비) 지원한도 내에서 연 93,000원의 학용품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7쪽 참조).
(교통비)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학부모의 등·하교 시 지원한도 내에서 월 3만원의 교통비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8쪽 참조).
(교복구입비) 지원한도 내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한부모 동·하절기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8쪽 참조).
자립지원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9쪽 참조).
어린이집 이용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3항).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나목, 제17조의4 및「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3).
1. 복지 급여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4.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및 대상자
청소년 한부모는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5제1항).
건강진단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건강진단 신청 및 실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청소년 한부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통지받으며,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