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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조회수: 12682건   추천수: 3984건

  •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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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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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