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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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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의 의의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1호, 2024. 1. 2. 발령, 2024. 1. 1. 시행)].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 청소년 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경제적 지원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법률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상담 및 정서지원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상담전화서비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