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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저작물 이용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서관 등은 조사·연구, 절판, 도서의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하거나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사·연구, 보존 등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주소복사
도서 등의 복제
도서관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1조제1항 본문,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규제「저작권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1. 및 3. 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1조제1항 단서).
※ "도서관 등"의 개념
“도서관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31조제1항 본문,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및 특수도서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도서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복제·전송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1조제2항 전단).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2항 후단).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1조제3항 본문).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1조제3항 단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보존을 위한 복제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1조제8항).
도서 등의 디지털 형태의 복제 금지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복제 및 규제「저작권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4항).
보상금의 지급
도서관 등은 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규제「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1호)로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②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저작권법」제31조제3항)에는「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 2016. 7. 29. 발령·시행)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본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의 경우에는 위의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단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도서관 등은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31조제7항,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 조치
√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규제「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해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4조제1항).
위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다음의 시설 내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4조제2항 및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등은 허용됩니다. 주소복사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 등”이라 함)을 위해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3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
시각장애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동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및 제33조제2항).
시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 이하 같음)는 공표된 저작물 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3조제3항).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학급을 둔 각급 학교
√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저작물 등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촉각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함)을 위해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3조의2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3조의2제2항).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 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3조의2제3항).
※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 그 밖에 음성 및 음향 등을 시각∙촉각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청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