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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재판·수사, 교육기관 수업·교과서 게재, 사적사용, 시험출제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임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임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제1항).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법」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아 복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6호).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로 한정함)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제2항).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경우에는「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2호, 2023. 1. 12. 발령, 2023. 1. 1. 시행)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제3항).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4제1항).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4제2항).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이용자의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등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제1항).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복제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제2항 단서).
프로그램의 임치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임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7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위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7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