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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등을 목적으로 인용이 허용됩니다. 주소복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것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인용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이하 “썸네일 이미지”라고 함)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①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②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출처 명시 의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본문).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고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