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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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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저작권보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회수: 12386건   추천수: 3756건

  •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 라이선스)가 되어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의 이용
    ☞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한 경우 그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이용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 CC 라이선스)’가 되어 있는 저작물은 해당 조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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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저작권보호 > 저작물 이용하기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35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135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75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