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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저작권보호: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조회수: 11099건   추천수: 3614건

  •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승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고, 이 경우 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
    ◇ 보상금의 지급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승인연월일의 표시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에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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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 저작물 이용하기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 이용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50조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규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