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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되며 저작인격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되며 저작인격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저작권상담센터-상담사례집>.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2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대한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3항).
"공표권"의 의의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1항).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5호).
저작물의 공표 동의 추정·간주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2항).
또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4항).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성명표시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1항).
성명표시 의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2항 본문).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2항 단서).
※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재학생의 산문을 교과서에 실으면서 지은이를 해당 학생의 이름과 다르게 표시한 것이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문교부가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의 적용 제한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2항).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표현의 변경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변경
※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음악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미리 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한편,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경우인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저작인격권 침해 시 벌칙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