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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권리자 인증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임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권리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의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3호).
권리자 인증 절차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규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http;//cras.copyright.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고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항 및 규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