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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변동등록 포함)할 수 있으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저작권 등록"의 개념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저작권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2항).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목록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 목록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다음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저작권 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http://www.cro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기록함으로써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6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7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8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등록신청의 반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55조제2항 본문).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5.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등록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서식에 맞지 않은 경우
※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반려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제55조제2항 단서)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제27조의2).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55조제3항).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제27조의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제55조제4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함께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제55조제5항).
권리 등록의 효력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권리변동 등록 사항
저작권에 대한 다음의 변경사항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 또는 처분 제한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 “배타적발행권”이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7조제1항).
※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출판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63조제1항).
권리변동 등록 절차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아 신탁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의 변동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다음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록 구분 |
신청서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목록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 목록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다음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저작권 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http://www.cro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권리변동의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기록함으로써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6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7항).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을 한 등록신청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8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권리변동 등록의 효력
권리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 무방식주의와 허위등록의 처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권리변경 등록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저작권 상담-상담사례집).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