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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4호).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