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어린이 생활안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어린이 생활안전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대한 불복

    조회수: 14126건   추천수: 4261건

  •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눈을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급여의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거절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①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②만약 이 심사결정에도 수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이 재심사 결과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생활안전 > 학교안전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관련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