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어린이 생활안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어린이 생활안전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품

    조회수: 13111건   추천수: 4148건

  • 집에 있는 모든 물품을 입에 넣기부터 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린이보호포장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포장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캡슐형 세탁제품은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필수 품목입니다.
    ☞ 그 밖에 메탄올, 살리실산메틸 등 특정 물질을 기준치 이상 함유하는 경우나 제품 내 함유된 이소부틸 알코올, 탄화수소, 케톤 등의 물질 총합이 10% 이상의 액상제품(40 ℃에서 동점도 20.5 ㎟/s 이하) 또는 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이하 또는 pH 11.5이상의 액상제품(40 ℃에서 동점도 20.5 ㎟/s 이하)인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이지만, 중량이나 용기형태 또는 1회용인지 여부에 따라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보호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20103_103704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생활안전 > 가정안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 어린이보호포장

관련법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4 및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