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어린이 생활안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어린이 생활안전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조회수: 13907건   추천수: 4620건

  • 집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육시설 근처에만 설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생활안전 > 교통안전 > 어린이 보행안전 >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