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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에 공공단체 등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