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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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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무효조치 주소복사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Q. 저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했으나 이젠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업주가 감금하고 계속 성매매를 시켰으며 선불금을 갚기 전까진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성매매 여성에게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후 그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하는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다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따라서 그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로서 그 업주에게 성매매 등으로 인해 생긴 채권은 무효이므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신용회복지원 주소복사
신용회복지원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66).
지원대상
다음의 여성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탈 성매매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추천서 필요)
지원내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환유예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분할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이자면제

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

※ 신용회복지원 신청비용 5만원은 각 지원시설의 법률지원비(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금)로 지원되지만, 개인사채 또는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방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후 약 2개월 내에 확정됩니다.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상환독촉이 중단되고 확정 시 연체정보는 모두 해제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될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2시간의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합니다.
※ 성매매 피해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 및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