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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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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상담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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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취업, 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1인당 지원한도액 760만원 안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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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외부 훈련기관에 수강하는 자로서 훈련수강률 80% 이상인 사람 - (직업훈련 시작 첫 달) 훈련수당 월 기준액 바로 지급 / (직업훈련 다음 달부터) 전월 훈련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만 매월 훈련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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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직업훈련 지원대장, 자격증 취득현황, 검정고시 교육 및 응시결과 등 기록함. - 사업수행자가 교육기관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지급 불가)하고,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함 - 직업훈련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입금 - 학원 등록 후 교육과정 변경이나 수강포기 시 수강료 여입조치 -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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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 자활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통해 자활의지가 검증된 사람으로서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외부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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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취업, 창업, 진학준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 종목에 대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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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수당지급 조건 |
- (직업훈련 첫 달) 훈련수당 바로 지급 → (2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20% 이상인 경우 지급 → (3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50% 이상인 경우 지급→ (4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 지급 - 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선지급은 안 되고,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후 지급) |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중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자 |
지원내용 |
-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 자활참여자지원사업: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직업훈련 및 진학 및 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 -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 - 그 외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승인한 사업 운영 |
구분 |
공동작업장 |
인턴십 프로그램(전국) |
지원금액 |
- 1인당 월 1,000천원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 한해 3명까지 추가 지원 가능(자녀 1인당 월 10만원) |
공동작업장과 동일 |
지원조건 |
- 월100시간 이상 참여 원칙 - 월 100시간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또는 시간당 10,00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있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월 150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시간으로 인정 |
- 월100시간 이상 참여 원칙 - 월 100시간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또는 시간당 10,00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충분하고 제휴업체(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1일 최대 8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월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1시간당 10,000원 기준으로 추가지원) - 다만,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원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업체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간 |
1년 원칙 |
1년 원칙 |
지원인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별 최소 10~30명 이내로 운영 가능(인턴십 프로그램 인원 포함) |
공동작업장 인원과 통합, 센터별 10~30명 이내로 운영 가능 |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시설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차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
지원내용 (취약계층 기준) |
1단계: 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제공 및 월 15 ~ 25만원 지원 2단계: 무료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 및 1일당 18,000원(월 최대 40만원 수당 지원), 내일배움카드 최대 300만원 지급 3단계: 취업알선, 취업성공수당 지원(1, 2단계 후 일정 요건에 맞는 취업을 한 경우 취업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지원절차 |
거주지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서(시설장 추천서 첨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