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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보호대상 |
보호기간 |
일반 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 |
1년의 범위 |
청소년 지원시설 |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 |
19세가 될 때까지 |
외국인 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 |
3개월의 범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 |
2년의 범위 |
구분 |
연장사유 |
일반 지원시설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
청소년 지원시설 |
2년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2년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
구분 |
업무 |
일반 지원시설 |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함) 9.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
청소년 지원시설 |
1. ~ 9. 업무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
외국인 지원시설 |
1. ~ 5. 및 9.의 업무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숙박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활동의 지원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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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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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
지원시설 입소(이용)요청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및 상담기록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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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로의 인계요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