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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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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성매매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으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주소복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등에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매매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04호, 2023. 10. 12.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성매매 등을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사람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수사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미약한 사람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매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단서).
국선변호인 지정
성매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매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5항).
성매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외국인여성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또는 보호의 집행(「출입국관리법」 제51조)을 해서는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때(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던 경우를 포함)로서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때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