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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성매매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으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등에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매매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04호, 2023. 10. 12.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성매매 등을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사람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수사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
미약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매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매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단서).
국선변호인 지정
성매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매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5항).
성매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외국인여성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또는 보호의 집행(「출입국관리법」 제51조)을 해서는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때(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던 경우를 포함)로서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때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