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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행위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행위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배상신청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외국인여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 외국인여성이 배상신청을 한 경우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배상신청을 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여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성매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매매 등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성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매매 등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매매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여러 명이 성매매를 한 경우의 가해자 책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성매매 등을 저질러 성매매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명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