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성범죄 피해자
본문 영역
신고
성매매 피해자는 경찰(☎ 112), 검찰(☎ 지역번호 + 1301) 및 성매매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매매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112 |
|
검찰청 |
☎ 지역번호 + 1301 |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 + 1366 |
|
성매매피해상담소 |
||
해바라기센터 |
신고의무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