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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내용 |
처벌 |
1. 성매매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2. 영업으로 4. ~ 6.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
3. 영업으로 4. ~ 6.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
4.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5.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6.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8.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9.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
10.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 11.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 12.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
13.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14.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15.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16.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
17. 13. ~ 16.의 죄(미수범을 포함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 18.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3 ~ 16.의 죄를 범한 사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23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
20.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3조) 21.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23조)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7. 또는 18.의 죄를 범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
23.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3조)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20. ~ 21.의 죄를 범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2호 및 제23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
구분 |
내용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형법」 제288조제1항, 제2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형법」 제289조제2항, 제3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형법」 제290조,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형법」 제291조,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형법」 제292조,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
구분 |
보호기간 |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
6개월까지 |
보호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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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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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 |
100시간까지 |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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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호기간 |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
1년까지 |
보호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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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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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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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 |
200시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