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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 수형자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된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해 기간을 정해 약물치료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형법」상의 성폭력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모든 범죄의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사람을 강간한 죄에 한함.「형법」 제340조제3항 및 제342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정지사유 |
잔여기간 집행시기 |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된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
정지사유 |
잔여기간 집행시기 |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된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
정지사유 |
잔여기간 집행시기 |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