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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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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충동 약물치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 수형자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된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해 기간을 정해 약물치료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 주소복사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사람에 대해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2호).

구분

내용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모든 범죄의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사람을 강간한 죄에 한함.「형법」 제340조제3항 및 제342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함)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주소복사
약물치료명령 청구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
법원은 성폭력범죄사건의 심리결과 약물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약물치료명령 판결
법원은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로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4항).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물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함)·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약물치료명령 집행
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다음의 경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 다음에 따라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정지사유

잔여기간 집행시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된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다음의 경우에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
약물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약물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약물치료기간을 지난 때
약물치료기간 연장
약물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약물치료기간(종전의 약물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함)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약물치료 주소복사
약물치료명령 청구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함)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함)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약물치료명령 판결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물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약물치료명령 집행
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다음의 경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 다음에 따라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4조제4항, 제5항).

정지사유

잔여기간 집행시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된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다음의 경우에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0조).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
약물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약물치료기간을 지난 때
약물치료기간 연장
약물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약물치료기간(종전의 약물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함)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가종료자 등에 대한 약물치료 주소복사
약물치료명령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약물치료명령 집행
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보호관찰관은 가종료자 등이 가종료·치료위탁 또는 가출소 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다음의 경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며, 잔여기간에 대해 다음에 따라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 제5항).

정지사유

잔여기간 집행시기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함.

다음의 경우에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제1항).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
가출소·가종료·치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약물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약물치료기간을 지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