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된 성폭력 범죄자 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기간을 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대상
다음의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징역형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검사는 다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함)을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제2조제1호).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성폭력범죄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5항).
구분
기간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의 범죄는 제외함)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의 모든 범죄는 제외함)
1년 이상 10년 이하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다음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500시간의 범위일 것)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가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않은 경우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위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가석방 및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 등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집행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1호).
“가석방(假釋放)”이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을 정지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함)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가종료자의 경우 집행할 잔여 형기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2호).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을 정지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을 정지하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7조 및 제31조).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은 “그 효용을 해한다” 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닌 행위”에 대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피부착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성폭력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