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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기관,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매년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주소복사
성폭력 예방교육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제1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위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위의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전단).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