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성폭력 피해자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지원(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범위 |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그 밖에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 기준임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보전청구하되, 변호사가 지급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 °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통·번역비, 수화통역비 등 포함 |
지원내용 |
° 민사·가사 소송대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함 ° 형사소송 지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과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함 ° 법률상담: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 법률계몽사업 |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국선변호사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재판장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나 성폭력 가해자가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어 신고 등을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약제비 포함) ▶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교육지원: 가구원 내 초·중·고학생의 학용품비 등 ▶ 그 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