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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지불한 치료비를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지불한 치료비를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의료기관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진료지원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다음의 의료지원을 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임신 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과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 시·군·구,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등)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13).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성폭력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또는 군 피해자의 경우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를 말합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13).
치료·회복프로그램
일정한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44).
성폭력 피해자는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성폭력 피해자별로 개별화·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