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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혼자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기 싫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심리 및 증인신문의 비공개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진술조력인의 참여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영상물의 증거활용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제1항).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
증거보전 청구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전단).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