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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