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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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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상담  주소복사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1. 사건정황파악
: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3.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4. 사건해결 방법 선택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5.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 성폭력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누어 되도록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6. 성폭력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예상
: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7.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 진행
: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대응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