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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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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성범죄 피해자: 몰래 촬영

    조회수: 15434건   추천수: 4191건

  •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 및 상습범도 처벌됩니다.
    ☞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 및 상습범도 처벌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범 및 상습범도 처벌됩니다.
    ☞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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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폭력의 처벌 등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 사회안전/범죄 : 성범죄 피해자: 강제추행죄

    조회수: 13262건   추천수: 4127건

  • 저는 골프장 여종업원인데, 사장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을 처벌할 수 없나요?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추행 여부의 판단기준
    ☞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 판례
    ☞ 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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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폭력의 처벌 등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 제300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