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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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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명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선행차량의 양보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