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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법제처 07-0167, 경찰청「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안건명   □ 법제처 07-0167, 경찰청「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
질의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의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소정의 안전표지나 알림판의 설치 등과 함께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회신일자: 2007. 8. 17.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